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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 대책 및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by news9015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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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체불을 '절도'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체불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3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피해 노동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 피해 노동자 보호 및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25년 10월 23일
징역형 상향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 추진. 2025년 하반기 추진
반의사불벌죄 배제 2회 이상 유죄 확정 후 명단 공개 기간(3년) 내 재차 체불 시,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됨. (퇴직급여 체불 시도 동일 적용 추진) 2025년 10월 23일
지연이자
확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재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 2025년 10월 23일

2.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강화

  • 금융 제재: 상습 체불 사업주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 산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공공 사업 제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보조·지원 사업 참여 제한, 국가·지방계약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 출국 금지: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3.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

  • 집중 감독 확대: 체불 청산율 87% 달성 및 2030년까지 체불 규모 절반 감축을 목표로, 근로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1.5만→2.7만 개소)하고 AI 기반 고위험 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 체불 회수 강화: 근로복지공단에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으로 체불액 회수율 제고.
  • 구조적 개선: 하도급 임금 구분 지급 의무 법제화(2025년 하반기) 및 퇴직연금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2027~2030년).
  • 취약계층 보호: 청년,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체불 상담' 지원. 특히,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권리 구제받도록 불법체류 사실 통보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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