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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 방법!

by news9015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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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온라인 상품권도 이제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상품권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변경된 환불 규정과 함께,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부의 착한 정책, 왜 환불 규정이 바뀌었을까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주요 상품권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들을 바로잡았어요.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품권 액면 금액의 90%만 환불해 주거나, 환불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죠. 정부의 이런 노력 덕분에 소비자들은 이제 불이익 없이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상품권 환불 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약관이 개선된 점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대 100% 환불받는 방법은?

새롭게 개정된 표준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상향되었어요. 이젠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90%만 받는 게 아니라, 상품권 금액에 따라 더 좋은 조건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하 상품권: 90% 환불
  • 5만 원 초과 상품권: 95% 환불
  • 포인트로 환불 선택 시: 최대 100% 환불

만약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을 원하신다면, 해당 상품권 발행사의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해보세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더 좋은 조건으로 상품권 환불이 가능해졌으니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뿐만 아니라 양도도 자유롭게!

이번 약관 시정에는 환불 규정뿐만 아니라 상품권 양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타인에게 상품권을 양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도록 약관이 수정되었어요. 이는 모바일 상품권을 마치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해져서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 규정 개선처럼,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변경 내용
환불 비율 상향 -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도 최대 100% 환불 가능-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 포인트 선택 시 100% 환불
환불 절차 개선 -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시에도 환불 가능- 시스템 장애 시 환불 조치 의무화
양도 규정 완화 - 불법 거래 목적 외에는 자유로운 양도 허용-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도 사용 가능
청약철회권 보장 -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환불수수료 부과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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