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특히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일하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도가 더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까지, 복잡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 같은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국가가 소득을 더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특히 2025년부터는 60세 이상만 해당되던 '자동 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면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일이 신청을 챙기기 어려우셨던 시니어 분들께서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생활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네요!
시니어 근로장려금,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먼저, 소득 조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1인 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소득은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종교인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작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6월부터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니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1~6월) 소득분은 9월에, 하반기(7~12월)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6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모바일이나 우편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는 거예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신청이 어렵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어려워 말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한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 소득 조건: 가구별로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조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 방법: 모바일, 우편 안내문, 홈택스(손택스), ARS 전화 등으로 신청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5월, 8월 지급), 반기 신청(상반기 9월 신청-12월 지급, 하반기 3월 신청-6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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